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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하수시설(BTO) 계약해지에 따른 148억원 지방채발행 의결. - 김지수 의원, 2016년 하수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에 대한 심사 보고 내
  • 기사등록 2016-03-21 02:02:17
  • 수정 2016-03-21 20: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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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는 18일 열린 제15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시가 제출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 사업(BTO)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마련을 위한 지방채(148억원) 발행을 의결했다.


안성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지수)는 이날 지방채 발행을 의결하면서 ▶시는 예산편성과 지방채 발행규모를 축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 ▶법적 절차에 대해 철저히 준수할 것, ▶지방채 상환기금을 활용한 조기상환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것, ▶금리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처해 이자발생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을 의견으로 제시했다.


시는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자인 푸른안성지키미(주)와 계약을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 500억원을 갚기 위해 148억원의 지방채 발행하는 내용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을 16일 시의회에 제출한바 있으며, 이날 의결된 지방채 148억원은 2년 거치 10년 상환하는 조건으로, 위약금 발생 500억원중 나머지 352억원은 오는 5월 지방채를 발행해 갚을 예정이다.


안성시가 지난 8일 계약을 중도 해지한 푸른안성지키미는 2004년부터 안성과 진사 등 공공하수처리장(1일 5만1000t 처리) 5곳과 소규모공공하수처리장(1일 723t) 5곳, 슬러저처리시설(1일 30t) 등을 증설∙신축했으며, 위탁운영 계약기간은 2014년부터 2034년까지 20년이며, 사업비 1700억원은 국비 1200억원, 민간투자액 500억원으로 충당했었다.


아울러 시는 위탁운영비로 매년 평균 124억여원씩 20년 동안 2490여억원을 푸른안성지키미측에 지급할 예정이었으며, 시는 이 같은 재정부담 때문에 2014년말 하수도 요금을 평균 194% 인상하고 2016~2018년까지 매년 20% 인상을 결정했다가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었다.


한편, 제15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지수 의원은 “전국 최초로 ‘사업자와의 협상을 통한 해지’라는 중요한 결과만큼 문제의 원인 파악도 중요함.”을 언급하며 “지역사회에서 요즘 회자되는 ‘단일사업 역대 최대규모’의 사업과 ‘단일사업 역대 최대규모’ 지방채 발행이 지금 한 시기에 이뤄지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뼈를 깎는 마음으로 엄중히 되돌아봐야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총 38억 9,400만원(국:1,502 도:670, 시:1,722백만원)을 들여 2008년 준공된 슬러지탄화설비 장치가 사업 5년만인 2013년 가동 중단된 상태를 언급하며, “당시 신기술이라고 정부 측에서 권장한 사업이었으나 결국 39억을 투자한 시설이 사용한지 5년만에 고철덩어리 신세가 되었다. 운영비를 살펴보아도 자체처리와 위탁처리 간에 큰 차이가 없어 결과적으로 보면 39억의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가 된 셈.”에 의문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덧붙여 “국도비 사업이라 할지라도 시의 여건에 맞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함께 다른 대안과의 기회비용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국도비 공모·보조 사업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요구된다.”며 향후 계획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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