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기일은 2023년 1월 27일 오전 11시10분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시장은 23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날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 김 시장은 “내년도 본예산 심의 등 시정 업무에 임하느라 아직 변호사 선임이 늦어졌다”라며 “향후 입장을 정리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시장과 함께 기소된 비서실장 등 공직자 3명도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며 “의견은 변호사 선임 후 밝히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시장은 6·1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지난 4월 취임 2주년을 맞아 530만원 상당의 음식을 시청 공직자 전원인 1천398명에게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1만9705명의 시민에게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가 포함된 연말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 및 선거공보물에 확정 단계가 아닌 내용의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을 담아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피고인들 의견 진술부터 다시 듣겠다며 20여분 만에 재판을 마무리했다. 다음 재판은 2023년 1월 27일 오전 11시10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김 시장은 제 21대 총선과 함께 치러진 안성시장 재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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