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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2-20 09: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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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대리출석 vs 시스템 활용 등 일부조력 받은 것 뿐 사실과 달라

대리시험 및 리포트작성 vs 직무상 권한으로 의무 없는 일 강제하지 않아

장학금 부정 수령 vs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측의 심사 거쳐 지급

 

▲ 안성시체육회장이 前 직원을 이용해 대학의 온라인강의 대리출석과 시험을 치르게 하고 장학금 부정 수령은 물론 리포트까지 작성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17일 안성시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사실을 강력히 부인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체육회장이 직원을 이용해 대학의 온라인강의 대리출석과 시험을 치르게 하고 장학금 부정 수령은 물론 리포트까지 작성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17일 안성시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사실을 강력히 부인했다.

 

이날 안성시체육회장은 음해와 마타도어를 중단하라제하의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경위여하를 불문하고 현직회장으로서 회원 여러분들께 염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라며 먼저 사과했다.

 

먼저 직원을 이용해 대학의 온라인강의 대리출석에 대한 의혹과 시험 및 리포트 대리 작성에 대해 직원 A로부터 시스템 활용 등 일부조력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일련의 학사일정과 평가 등은 당연히 본인이 이수하였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구성요건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또한 직무상 권한을 이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평가할수 업어 사실과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학금 부정수령 의혹에 대해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측의 심사를 거쳐 지급 받게 된 것일 뿐 일체의 기망이 개재되지 않았다.”라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안성시체육회장은 직원 A는 위 사실들을 언급하며 금전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직원 A의 측근은 후보를 사퇴하면 불문에 부치겠다는 취지의 겁박에 이른바 이들의 배후에는 조력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으며 오히려 위 각 행위들이 형법상 공갈, 협박, 강요에 해당하여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선1기 초대 안성시체육회장으로 당선된 후 열과 성을 다해 그 직을 수행해왔지만, 선거가 아무리 물불 가리지 않는다하더라도 믿었던 직원 A의 배반, 허위 마타도어의 난무 등은 제 삶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듯하여 매우 마음이 아프다라며 심경을 밝혔다.

 

한편 이와는 달리 이런 문제로 스트레스와 공황장애를 겪던 직원 A씨는 지난 14일 양심선언에 따른 사기와 강요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이와 함께 대학 강사 B씨도 시험문제와 답을 유출한 사실에 잘못을 시인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공익신고를 하게 됐다고 밝혀 안성시체육회장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 되 진실공방을 다룰 국민권익위와 경찰조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 안성시체육회장 후보 입장문 전문이다.

 

 

[음해와 마타도어를 중단하라안성시체육회장 후보 입장문]

 

안성시 체육회 직원 A(이하, ‘직원 A’라 함) 본인을 고소했다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가족처럼 아꼈던 직원 A의 고소에 경위여하를 불문하고 현직회장으로서 회원 여러분들께 염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직원 A는 본인이 지위를 이용하여 비대면 강의에 출석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고소하였으나 이는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릅니다.

 

오프라인 강의로 진행되던 대학 수업이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강의전환에 따라 시스템작동 등이 서툴었던 본인이 직원 A로부터 시스템 활용 등 일부조력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일련의 학사일정과 평가 등은 당연히 본인이 이수하였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구성요건 자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아가 이를 두고 직무상 권한을 이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평가할 수 없고,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측의 심사를 거쳐 지급 받게 된 것일 뿐 일체의 기망이 개재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평소 가족과 같이 아끼던 직원 A는 위 사실들을 언급하며 금전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직원 A의 측근은 후보를 사퇴하면 불문에 부치겠다는 취지의 겁박에 이른바 이들의 배후에는 조력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으며 오히려 위 각 행위들이 형법상 공갈, 협박, 강요에 해당하므로 고소를 위한 법리 검토 중에 있으며 유권자들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의도가 뻔히 드러나므로 죄질 또한 대단히 불량합니다.

 

지난 2020129일 민선1기 초대 안성시체육회장으로 당선된 후 열과 성을 다해 그 직을 수행해왔습니다. 선거가 아무리 물불 가리지 않는다하더라도 믿었던 직원 A의 배반, 허위 마타도어의 난무 등은 제 삶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듯하여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저 김종길은 굴하지 않겠습니다. 온갖 음해와 흑색선전에도 꺾이지않고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하여 여러분의 선택을 받겠습니다. 앞으로도 저 김종길은 안성시 체육발전을 위해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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