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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2-19 18: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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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630일까지 50% 감면 연장

 

▲ 안성시농업기술센터는 기존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사업이 6개월 연장됐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안명선 기자] 안성시농업기술센터는 기존 1231일 종료 예정인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사업이 6개월 연장됐다고 밝혔다.

 

이번 인하기간 연장은 고유가 및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농가 경영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해 연장이 승인됐다.


감면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모든 농기계에 적용되며 임대사업소 이용 시 자동으로 감면되며 회원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정주 안성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 50% 감면 지속기간이 연장됐다앞으로도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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