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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2-15 14: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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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관련자 엄중 처벌 필요

 

▲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금리 인상의 여파로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며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전세사기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15,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인중개사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학용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총 3,754건의 사고가 발생해 피해 금액이 7,992억 원에 달한다. 이는 2018372792억 원과 비교해 불과 5년 사이 10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김학용 의원은 악의적인 전세사기가 더는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개정안에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담았다. 먼저, 전세사기에 연루된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고,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의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등 벌칙을 강화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들이 공인중개사가 공모한 전세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공인중개사 결격 사유를 현행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서 유예기간 만료 이후 2년 미경과로 확대했다.

 

, 집값을 실제보다 높게 부풀려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감정평가사 중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의 자격 취소, 업무에서 배제토록 했다.

 

김학용 의원은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대부분이 2030대 사회초년생 들이다. 개정안이 통과되어 다시는 전세사기 범죄자들 때문에 청년들의 생활 터전이 파괴되고 꿈이 꺾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최근 수도권에서 1,139채에 달하는 빌라오피스텔을 임대하던 빌라왕김 모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세입자 수백 명이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월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주목받고 있다.

 

빌라왕전세사기 피해자 상당수의 전세 계약 당시 임대인은 김 모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던 것으로 밝혀지며, 임대인 변경 시 임차인에게 통지 의무를 부여한 김학용 의원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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