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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2-14 18: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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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으로 요구하는 서류 미확보행정청으로서의 의무 해태 주장

건축허가 취소 및 공사 중단요구 미수용 시 행정소송도 불사 방침

 

▲ 안성시 원곡면 주민‧안성시3.1운동선양회‧광복회 안성시지회‧안성4.1독립항쟁 기념사업회 회원 등이 12월 14일 안성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동물화장장에 대한 건축 허가를 취소하고 공사를 중단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 원곡면 주민안성시3.1운동선양회광복회 안성시지회안성4.1독립항쟁 기념사업회 회원 등이 1214일 안성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동물화장장에 대한 건축 허가를 취소하고 공사를 중단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이들은 안성시의 동물화장 시설 건축허가는 대기환경오염 위험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날치기로 통과된 것이라며 성은리 동물화장 시설 건축을 하루빨리 중단시킬 것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대기환경보전법은 동물화장장과 같은 대기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설치 허가를 하는 경우 행정당국이 법령에 규정된 5가지 이상의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지역 대기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에만 허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중단이유로 밝히며 그러나 안성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요구하는 5가지 서류 중 단 한 가지조차도 확보하지 않고 성은리 동물화장장에 대한 건축 허가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안성시가 성은리에 미칠 대기환경 영향을 고려하겠다고 사전에 수집한 서류라고는 측정 조건 대부분이 공란인 출처미상의 대기측정기록부와 앞으로 대기환경 오염이 없도록 화장장을 잘 운영하겠다는 허무한 약속이 담긴 환경오염물질저감방안보고서가 전부라면서 안성시가 행정청으로서의 의무를 해태하여 법령으로 요구하는 서류조차 확보하지 않고 졸속으로 동물화장장 설치 허가를 해주었다는 사실은 명명백백하다라며 분개했다.

 

또한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를 철저히 무시한 체 논의기회부터 박탈을 당했다라며 이에 불법적인 동물화장장 설치 허가를 시급히 철회하고 공사를 중단시키고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호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안성시가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하여 사적이익 도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라고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건축주는 동물화장장 설치 허가를 득한 뒤 동물화장장을 다른 사람에게 바로 팔아넘길 궁리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러한 동물화장장 설치 의도를 알고 있는 안성시는 주민 의견에 관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여 동물화장장 안건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을 통과시키는 등 지방자치단체로서 안성시 주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일할 의무를 저버렸다.”라며 사적이익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안성시를 강력히 규탄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동물화장장은 사업자가 2018 8월경 안성시에 허가 신청을 내자 이에 주민들이 집단반발하며 허가취소를 요구했으나 지난 6 16일 안성시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며 안성시와 평행선을 긋고 있는 상태다.

 

동물화장장에 대해 주민들은 특히 해당 부지가 안성3·1운동기념관 위쪽으로 직선거리 180M (도로거리 300M) 에 위치한 곳이라는 것을 이유로 강력 반대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해당부지는 안성3·1운동기념관 위쪽으로 직선거리 180M (도로거리 300M)에 위치한 곳으로 안성 순국선열의 위패와 애완동물을 함께 추모하는 것은 1919년 만세운동의 역사적 상징성과 신성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안성시는 동물화장장 건축허가를 취소하여 안성 시민의 자긍심이 되는 안성 3.1운동 기념관의 역사적 의미를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원곡면 성은리 452-8번지외 1필지 4,990 일원에 추진 중인 동물화장장에 대해 안성시의회도 지난 7 15일 국민의힘 최호섭 의원의 발의로 ‘원곡면 동물화장 시설설치 신청철회촉구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안성시가 특볋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이들은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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