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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2-13 17: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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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 2023년까지 사업기간 연장

 

▲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단독주택, 상가, 사무실, 소규모 공장 등의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투명페트병 수거보상제도를 지난 5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우리타임즈 = 박미숙 기자]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단독주택, 상가, 사무실, 소규모 공장 등의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투명페트병 수거보상제도를 지난 5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투명페트병 수거보상제는 크기나 종류에 상관없이 투명페트병을 100개 이상 모은 후(내용물 비우기 라벨 제거하기 찌그러트리고 뚜껑 닫기) 안성시 자원순환과로 전화하면 매주 정해진 요일(~)에 현장으로 찾아가 현금(480/kg, 계좌이체)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다.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제도를 운영한 결과 편의점, 식당, 공장, 사무실, 단독주택 등 총 592곳에서 참여했으며, 투명페트병 총 8.2톤이 순환자원으로 이용됐다.

 

시민들은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번거로워 플라스틱과 같이 배출했었는데, 이 제도를 통해 환경도 지키고 보상금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는 등의 뜨거운 호응을 보냈다. 이에 시는 찾아가는 투명페트병 수거보상제도의 운영기한을 당초 202212월에서 202312월까지로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송석근 안성시 자원순환과장은 투명페트병은 일반플라스틱과 혼합배출되면 저급 플라스틱 원료로 재활용이 되지만, 별도 분리배출 된다면 의류, 가방, 신발 등을 만드는 고품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제도를 통해 투명페트병을 별도 분리배출하는 습관이 시민들의 일상 속에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투명페트병을 소량(100개 미만) 배출할 경우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비닐봉투에 넣어 정해진 쓰레기 배출장소(집 앞 등)에 배출하면 되고, 시에서 운영하는 자원순환가게로 가져오면 현금(480/kg, 계좌입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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