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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2-08 15: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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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을 원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면, 경기도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황세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황세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6, 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황세주 의원은 자립생활을 원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게 되면, 이를 통하여 많은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여겨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지원 대상의 확대, 자립생활 관련 연구 및 교육 사업, 소득보장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 등에 대한 사항이 담겼다.

 

황세주 의원은 자립생활을 원하는 장애인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자립지원을 원하는 장애인이라면, 누구든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논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황세주 의원은 본 개정에 따라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이를 통하여 자립을 원하거나 자립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도 행복한 삶을 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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