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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2-01 12: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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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시장 김보라)12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

 

감면 신청 대상은 2022년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다.

 

임차인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임대인과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하며, 재산세 부과세액 한도 내에서 임대료 인하액의 50%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인하 약정서 또는 변경계약서 세금계산서 또는 금융거래내역 등을 갖춰 안성시 세정과에 신청하면 되며, 소상공인확인서는 인터넷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biz.or.kr)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세정과(031-678-2332~233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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