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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3-15 15: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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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지방세심의위원회(위원장 두용균)는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가 사권제한 토지에 해당함으로 이미 납부한 재산세 50%를 환급해 달라는 지방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기각결정에 대해 조세심판원의 선결정 사례가 있다고 해도 판례 등은 법원(法源)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번 사안이 앞선 사례에서 심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이어서 법적으로나 사실상으로도 동일한 판결을 내릴 수 없으고 밝혔다.


또한, 재산세 감면대상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어, 이미 공공시설로서 공용개시행위가 있는 도로는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가 아닌 ‘공공시설’에 해당하기에 안성시의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경상북도 소재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가 재산세의 50% 경감대상 인지에 대한 심판청구 사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이 2015.11.10. 재산세 50% 경감결정을 하자, 안성시 소재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에 부과된 재산세도 50% 경감대상이라고 주장하며 2015년 12월 15일 안성시에 이의신청 제기했었다.


한편 안성시는 지난 1월 해당 법조문의 유권해석을 행정자치부에 의뢰하여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며,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올 경우 최종 유권 해석 기관인 법제처에 정확한 해석을 요청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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