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조례에 2030년 목표 담아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에서 전국 최초로 탄소중립조례 주민 청구가 이뤄져 눈길을 끌고 있다.
기후위기 안성비상행동(공동대표 김사욱•이상영•장호균)은 26일 안성시의회 앞에서 “안성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 청구를 위한 청구인 명부를 안성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날 안성시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은 2030년 탄소중립 목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에는 빠진 내용이 포함된 탄소중립 조례로 주민 청구가 이뤄진 사례는 이번이 전국에서 첫 사례로 알려졌다.
기후위기 안성비상행동에 따르면 조례안 제출에 앞서 지난 8월16일부터 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해왔으며 11월15일까지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주민 청구 요건인 2328명보다 많은 3770명이 이미 서명에 참여해 약 한 달 일찍 주민 청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번 안성시 탄소중립 조례안에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적·경제적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자치법규 마련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다양한 제도 및 이행체계 규정 ▲안성시 온실가스 대책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 기후위기 적응사업, 물관리, 자원순환, 농림수산 전환 촉진,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위한 거버넌스 추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원 활동, 녹색경제⋅녹색 일자리 지원, 시민 참여 및 홍보 활동, 정의로운 협약을 위한 지원 활동 규정 ▲시민,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 추진 등을 담아냈다.
이상영 기후위기 안성비상행동 대표는 “탄소중립법의 목적인 기후위기 극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해소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였다.”라며 “안성 비상행동은 주민 조례 청구를 계기로 기후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을 확산하기 위해 더 많은 단체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며 동참을 요청했다.
한편 2050년 탄소중립 실현에 앞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0%로 정한 것이 특징인 조례안을 제출한 안성비상행동은 기후위기 문제를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실천과 더불어,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사회를 준비하는 단체들의 연대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출범식에 참여하였던 단체로는 안성두레생협, 한살림경기서남부생협, 천주교안성지구생태사도직‘벗’,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안성햇빛발전협동조합,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안성시민연대, 원불교안성교당, 전교조안성지회, 푸르네정원문화센터, 백성교회,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 12개 단체였으나 서명운동이 진행되면서 시민사회 단체들이 계속 합류하며 총 16개 개별단체와 연합회가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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