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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3-09 12: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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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방서(서장 권은택)는 단독·다세대·연립주택 등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와 관련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대책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유예기간(‘17.2.4)이 도래하면서 시민들에게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독려하기 위함이다.


설치 기준을 살펴보면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공간)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은 이미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은 아니다.


안성소방서는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기존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를 홍보하기 위해 ▲주요 소방대상물에 현수막 및 포스터 게시 ▲기고문, 지역언론, SNS 등 각종 매체 활용 ▲BIS시스템, 대형전광판 활용 ▲지속적인 가두 홍보 및 캠페인 전개 등으로 시민들에게 주택 소방시설 설치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권은택 안성소방서장은 “주택 소방시설 설치로 인한 화재피해 저감 효과가 주위에서 나타나고 있고, 시민들이 적극 동참하여 안전한 안성시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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