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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3-09 11:48:34
  • 수정 2016-03-09 11: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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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이순희 의원(새누리당, 비례)은 제30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학교 무상급식, 누리과정 정책, 아동학대범죄 대응 등과 관련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했다.


먼저 이 의원은 “학교 무상급식, 꿈의학교 사업 등은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시·군에서 그 예산 지원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교육청의 시·군으로의 책임 전가를 지적하고 현 문제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교육감에게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에 따르면 어린이집 역시 교육의 한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음에도 이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중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정의에서 어린이집을 은근슬쩍 제외시켜 버린 사유는 무엇인가.” 라고 지적하면서 누리과정에 대한 교육청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질문했다.


마지막으로 이순희 의원은 현 아동학대범죄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면서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상담기능의 확대방안, 인성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학부모 인성교육, 학교 밖 청소년 보호체계 등과 아동학대범죄 예방을 위한 대응마련과 관련해 질문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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