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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0-12 13: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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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 향후 출자자들과 근질권 설정 해제 협의

김학용 의원 公社, 중국·태국합작회사의 한국지사로 전락 우려

 

▲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 안성)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새만금개발공사가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권이 사실상 중국 등 외국계 기업으로 넘어간 것을 어제서야(10/11) 국회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은 새만금개발공사가 매립면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부지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사가 사업자를 공모한다. , 공사의 권리 및 자산(매립면허권 등)을 직 간접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앞선 산자위 국정감사에서는, 새만금세빛발전소의 주식 중 48.5%가 중국 등 외국계 기업이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주인 호반건설, 현대건설, 케이비스프랏신재생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이 레나와 비그림파워코리아에 1순위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산자부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상 외국인 지분이 내국인 제1주주(한국중부발전, 29%)보다 낮아야 하고,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협약서상 최초 출자자로부터 제3자가 지분을 양도받을 수도 없기에 근질권을 설정한 것은 지분을 우회 확보하기 위한 사실상 편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육상 태양광 지분 인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새만금개발공사는 2020717일 중부발전 컨소시엄과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 사업협약서(이하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당시 공사는 협약서 제16조 제6항에 상업운전 개시 이후 3년 이내에 지분율 13%의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법인의 지분을 양도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출자자들은 공사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넣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사업의 변동성이 줄어드는 시점에 지분 인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근질권이 설정된 탓에 향후 공사가 지분 인수를 추진하려고 할 경우 출자자들과 근질권 설정 해제를 협의해야 할 실정이다.

 

만일 근질권 설정이 끝내 해제되지 않을 경우, 태양광 개발사업 수익의 국외 유출이 불가피하며, 에너지 주권조차 외국계 자본에 넘어갈 수 있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의 발전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입액은 약 4207억 원이다.

 

새만금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육상태양광 3구역의 SPC(새만금세빛발전소)의 사내 이사 및 공동대표가 속한 CEEC와 비그림파워는 201612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에 협력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태국과 아세안 지역 다른 국가에서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잠재력이 높은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새만금세빛발전소의 사내 이사 중 한 명은 차이나에너지그룹(중국 능건, CEEC)의 한국지사 부사장 H씨이며, 비그림파워(태국계 기업)의 한국지사장 태국인 P씨가 공동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P씨는 앞서 논란이 된 새만금해상풍력()의 공동 대표도 역임하고 있다.

 

김학용 의원은 육상 태양광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810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추진을 발표한 이후 착수한 첫 사업인데, 이런 대규모 발전 사업에 중국계 등 외국 자본이 공조해 한국을 점령하고야 말았다.”고 지적하면서 새만금개발공사가 중국태국합작회사 한국지사로 전락할까 깊은 우려가 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만금게이트의 실체를 밝혀내야만 우리의 에너지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며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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