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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3-07 11:28:18
  • 수정 2016-03-07 11: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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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지난 3일 시청 본관 2층 상황실에서 ‘축사 인허가관련 인근시군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해 장영근 부시장을 비롯 평택시, 용인시, 이천시, 천안시, 음성군, 진천군 등 인근시군 건축 및 축산 공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현재 각 지자체별로 ‘가축사육제한조례’는 해당 지자체 관할 지역에 국한되어 실제 인접한 시·군 주민의 피해가 예상됨에도 주민피해를 예방할 수 없다.


이에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개정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최근 축사 신축시 대형화 및 다두사육으로 인한 축산악취발생, 지가하락, 생활환경 악화 등의 사유로 인근마을 주민과의 갈등은 물론 인접 시·군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법률 시행전인 6월까지 지속적으로 시·군간 협력을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장영근 부시장은 회의를 마치며 “오늘 이자리는 각 지자체간 축사 신축으로 피해를 주는 민원발생에 있어 문제점을 같이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열렸다”며“법률 시행 전 인 오는 6월까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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