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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22 08: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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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위한 사전제도와 정책마련 등 강조

지자체간 협력거버넌스 구축으로 국가규제에 공동대응 필요성 제시

김학용, “제시된 의견 수렴해 관련 법률안 만들 것

 

▲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 안성)은 지난 20일 국회 법제실과 공동으로 경기 동·남부권(자연보전권역)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수도권 규제 재정비 대토론회’를 안성시립중앙도서관에서 개최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1982년 말 수도권정비계획법제정 이후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수십 년 동안 각종 규제와 역차별로 희생을 강요받고 있는 안성을 비롯해 경기 동·남부권 발전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 안성)은 지난 20일 국회 법제실과 공동으로 경기 동·남부권(자연보전권역)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수도권 규제 재정비 대토론회를 안성시립중앙도서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300여명의 시민과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는 현재 수도권정비계획의 역사와 틀을 따져보고 어떠한 발전 전략과 제도 개선 방인이 가질 것인지를 고민하는 자리로 토론과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법 개정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토론회 발제에 나선 홍사흠 국토연구원 국토계획평가센터장은 수도권정비계획과 자연보전권역발전을 주제로 한강수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위한 사전제도와 정책마련 등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개혁 방안을 주제로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모델과 규제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성과 지자체간 협력거버넌스 구축으로 국가규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 등을 발표했다.

 

▲ 토론회 모습


발제에 이어 김학용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는 최진원 전 경기도 산업정책과장, 조경엽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박준형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장, 정광주 국회 법제실 국토교통법제과 법제관이 패널로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수도권의 합리적 규제개선 방향, 자연보전권역의 난개발의 원인인 중첩규제 통폐합, 수도권혁신성장 역량제고 및 균형발전성과에 따라 협력적 성장관리로 중앙정부 중심의 경직성 극복, 충북지역과 인접한 안성시에 대한특례규정 마련 등 경기 동남부권(자연보전권역) 발전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입법적·정책적 방안이 논의됐으며,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김학용 의원은 “1982년에 마련된 수도권규제는 더이상 시대변화에 맞지 않습니다. 특히 한강수계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자연보전권역은 여러 환경규제와 겹치므로 실효성이 없으며, 오히려 소규모 공장의 난립에 따른 난개발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특히 광범위한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률적인 규제인 만큼 반드시 지역별 특성이나 한강수계 영향에 따라 차등화된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지역발전 전략을 우리 안성에서 우선 수립하고 이에 맞게 규제 완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제조업 뿐 아니라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을 통해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 산업을 유치하면 환경오염도 적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처럼 낡은 규제 개혁과 아울러 성장 전략을 함께 고민하면서 향후 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하겠다.”라며 특히 법제실과 협력하여 반드시 실효성있는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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