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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3-04 21:19:14
  • 수정 2016-03-04 21: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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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의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보장격차해소정책’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통과 됐다.


김의원은 ‘사회보장격차해소정책’이란 소득․교육․고용․주거․사회적 환경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경기도 시․군간 사회보장 관련 자원의 제공 및 배분, 접근 및 이용에 있어서의 질적․양적 차이와 그로 인해 나타난 지역 간 복지 및 건강 상태의 결과적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경기도민에게 공평하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도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며 시․군 간 사회보장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격차해소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등 각 시․군에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 및 예산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을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경기도 시,군 간 복지수요와 재정여건 등의 불균형에 따른

사회보장격차해소의 구체적 현실을 마련하여,

모든 경기도민이 주거지역에 관계없이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받아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



또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포함했다. 도지사는 ‘시․군별 사회보장격차해소’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시․군,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때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사회보장 격차 해소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위 법안을 발의한 김의범 의원은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모든 경기도민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받아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있게 되어 무척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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