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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13 18: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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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2022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9만 1,074건에 545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시장 김보라)2022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91,074건에 545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8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은 주택(1/2)과 건축물, 9월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세액으로 한꺼번에 부과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또한 1세대 1주택자는 과세표준 계산시 공정가액비율 60%에서 45%로 인하되었고, 작년에 시행됐던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세율특례(재산세 세율 0.05%p 인하)’가 올해에도 적용되며, 1세대 1주택 세율특례 관련 주택수 제외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시청 세정과에서 가능하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 시청 세정과··면사무소를 방문 및 안성시 ARS(1577-5744)를 이용한 납부가 가능하며, 계좌이체 납부시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가입하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 신청자는 납부기한 내 납부할 경우 고지서 1장당 500,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으로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며 인터넷납부 등은 접속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 세정과(031-678-2332~6)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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