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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3-04 12: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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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오는 3월31일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7.5%를 공제하여 주는 자동차세 3월 선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해마다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로, 3월 선납으로 납부하면 1년 세액의 7.5%, 6월에 납부하면 5%, 9월에 납부하면 2.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소유권이전 및 폐차․말소 등을 했을 경우 이후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나머지 세금은 환불 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 타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는 않는다.


아울러 전년도 3월 선납한 납세의무자 및 신규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10일에 선납고지서가 일괄 발송예정이나, 신규로 차량을 등록하신 분들은 3월 31일까지 선납신청을 통해 안내를 받아야 한다.


안성시 안동준 세무과장은 “지난 1월에 자동차세 선납을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3월에 다시 신청할 수 있으므로 3월 31일까지 선납신청 및 납부를 통하여 절세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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