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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3-03 19: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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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광철 의장이 조례안을 의결하고 있다.


안성시의회(의장 유광철)는 지난 29일 열린 제1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1안건을 의결하고 8일간의 올해 첫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2차 본회의는 의사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해 해당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는 순으로 진행됐다.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으로는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 ▲안성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 ▲안성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6-제4호 신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 토지매입)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6-제4호 신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 토지매입) ▲안성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미양농공지구 공동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폐지안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11건의 안건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원안 가결됐다.


유광철 의장은 폐회사에서 “임시회 동안 올해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올해 시정방향에 대한 실과소별 세부추진계획을 면밀히 살펴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 제시에 노력했다” 며 “원활한 회기진행에 협조해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차기 임시회는 오는 4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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