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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3-02 12:42:43
  • 수정 2016-03-03 15: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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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제도 시행(‘15.06.30.)이후 국민 편익증진을 위해 올해 2월 15일부터 주소지와 관계없이 시·구 읍·면·동 방문으로 전국 어디서나 상속재산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신청인(상속인) 자격범위도 1·2순위만 가능했으나 1·2순위가 없는 경우 3순위(형제자매), 그리고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까지 확대됐다.


처리기한은 사망자의 금융거래(은행잔고 대출보험 주식 등)·국민연금 가입유무·국세(체납 고지세액 환급액)의 조회 결과는 20일 이내에, 토지 소유내역·지방세(체납 고지세액 환급액)·자동차 소유내역 관련 재산조회 결과는 7일 이내에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제공한다.


사망신고와 함께 통합신청을 할 수 있으나, 사망신고 이후에 별도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안성시는 최근 7개월간 사망신고 접수 735건 중에서 18%에 해당하는 133건의 사망자 재산 통합조회 서비스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했다.


업그레이드해 확대된 시스템으로 신청건수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며, 올 연말에는 인터넷(민원24)으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는 시스템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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