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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21 07: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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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안성비상행동, 탄소중립 조례에 대한 안성 시민 안 준비해

 

▲ 사진은 지난 5월 11일 열린 기후위기 안성비상행동 출범식에 참석한 200여명의 시민들이 “기후위기,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하라” 손 피켓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타임즈 =김영식 기자] 기후위기 안성비상행동(공동대표 김사욱, 이상영, 장호균 이하 안성비상행동)이 탄소중립 조례에 대한 안성 시민 안을 준비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안성비상행동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2021.9.24.)된 이후 기후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경기도와 각 시군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조례에 대한 안성 시민 안을 준비하여 왔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출범식(2022.5.11.)과 더불어 직접e주민참여(http://www.juminegov.go.kr/)에 청구하여 공표함에 따라 안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조례 제정을 서명을 통한 주민발의 안으로 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이와 관련)서명운동은 816일부터 1115일까지 3개월 동안 전개하여 안성시민 2,328명의 서명을 받아 탄소중립조례 시민 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주민조례로 추진하는 안성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조례안 내용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적·경제적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자치법규 마련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다양한 제도 및 이행체계 규정 안성시 온실가스 대책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 기후위기 적응사업, 물관리, 자원순환, 농림수산 전환 촉진,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위한 거버넌스 추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원 활동. 녹색경제, 녹색 일자리 지원, 시민 참여 및 홍보 활동, 정의로운 협약을 위한 지원 활동 규정 시민,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 추진 등으로 요약구성됐다.

 

기후위기 안성비상행동은 탄소중립기본법의 목적인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해소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룩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라며 이를 위해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탄소중립 이행책임관 임명, 기후대응 기금 마련 등 목표지향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강조했다.

 

, 기후위기 안성비상행동은 안성시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탄소중립 조례를 주민청구제도를 통해 시민의 노력으로 상정하고자 한다.”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서명운동에 안성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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