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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7-27 09: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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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 26일 안성시의회 3층 소통회의실에서 시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청탁금지,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동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 26일 안성시의회 3층 소통회의실에서 시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청탁금지,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동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금회 실시한 부패방지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1조의2 공직자의 이해출동방지법24조 등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이날 교육 강의를 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교육 강사인 강영미 강사가 사례를 통해 본 청렴교육라는 주제로 의원들은 높은 도덕성과 청렴의무가 뒤따른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5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출동방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 위주로 부정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렴 공감대 형성하는 등의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안정열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로서 청렴의 가치를 되새기며 투명하고 깨끗한 안성시 의회를 만드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 청렴한 자세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안성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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