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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7-25 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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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일부터 1130일까지 4개월간 구입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


▲ 안성시농업기술센터는 오는 7월 27일부터 농업용 면세유 긴급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농업기술센터는 오는 727일부터 농업용 면세유 긴급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여파 및 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농업경영비가 가중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고자 추진된 것이며, 안성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지원량 및 도비 예산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에 따른 공급대상자 중 지역농협으로부터 면세유 카드를 발급받은 자이며, 81일부터 1130일까지 4개월간의 구입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시는 공급가와 보조금 기준단가(1,220/L) 차액의 50%를 지원하며 최소 100/L에서 최대 200/L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면세유 카드를 발급받은 각 지역농협에 727일부터 82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기한 내 신청한 자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타 상세사항은 개인별 면세유 카드를 발급받은 각 지역농협 또는 농협 안성시지부로 문의하면 된다.

 

조정주 안성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가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세유 지원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앞으로도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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