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2016년 3월 2일부터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의 원스톱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제운전면허증이란 제네바협약에 가입된 96개 나라에서 단기 해외여행 시 여행지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으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이번 민원 서비스 개선은 민원편의를 위해 안성시와 용인운전면허시험장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경찰서와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야 했으나 이제는 여권신청 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함께 신청하면 된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직접 경찰서와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여권을 접수하는 민원인 중 희망자에 한해서 발급하며 신청서, 사진 1매(반명함판, 또는 여권용 사진), 수수료 8,500원이 소요된다.
한편, 시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만을 신청하는 시민은 기존대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허근욱 토지민원과장은 “3월에 시행되는 여권·국제운전면허증 One-Stop 서비스는 두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시민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과 불편함을 덜기 위해 추진됐으며, 앞으로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편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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