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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7-15 20:36:18
  • 수정 2022-07-15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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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건강권 위협·청정 이미지 및 자산적 가치 하락주장

안성시는 개발행위허가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 요구


▲ 대표발의에 나선 최호섭 의원(국민의힘 안성가선거구)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의회가 원곡면 성은리 묘지관련시설 설치신청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며 사업자의 개발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15일 안성시의회는 제20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해 의원전원 만장일치로 원곡면 동물화장시설 설치 신청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대표발의에 나선 최호섭 의원(국민의힘 안성가선거구)동물화장시설 예정부지는 성은리 주거지역 위쪽 계곡부에 위치해 있어 이곳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로 인해 주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가 예상된다.”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300m 이내에 위치한 3.1운동 기념관은 3.1운동 당시 전국 3대 실력항쟁지였고 서울과 안동 다음으로 많은 독립 운동가를 배출한 곳이자 또 최근 모범 국가보훈 대외유공 대통령 표창을 받은 보훈시설이며, ‘2022년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곳이라며 이 곳에 동물화장시설이 설치된다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뿐 아니라 청정 이미지 훼손 등 지역의 자산적 가치를 하락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안성시의회 의원들은 해당 사업부지의 동물화장시설 설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환경오염과 기본권 침해 등으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해 사업자는 안성 3.1운동 기념관 인근에 추진하는 동물화장시설 설치 신청을 즉각 철회 안성시는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의견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할 것 안성시는 동물화장시설 관련 주민 민원을 먼저 해결하고, 개발행위허가를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등을 결의했다.


다음은 이날 채택 된 원곡면 동물화장시설 설치 신청 철회 촉구 결의문전문이다.


[원곡면 동물화장시설 설치 신청 철회 촉구 결의문]


안성시의회는 원곡면 성은리 묘지관련시설(동물화장시설 및 동물전용 납골시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이하 동물화장시설) 설치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원곡면 성은리 동물화장시설은 사업자가 20188월경 안성시 원곡면 성은리 452-8번지 외 1필지 4,990일원에 묘지관련시설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안성시는 당시 동물사체 소각시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로 인한 대기오염, 급한 사면의 기울기에서 비롯된 풍화에 의한 재해 위험성, 300m 이내에 위치한 3.1운동 기념관 존재 등을 이유로 201810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했다.


그러나 20208, 사업자가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사업자는 20211, 동물화장시설 신청서를 안성시에 다시 제출했고, 이에 안성시는 사업자에게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구했다. 그리고 20215,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자에게 급경사부 경사 완화, 사면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구체적 검토자료 제출 등으로 조건부 의결을 받은바 있다.


하지만, 조건부 허가 이후에 사업자가 제출한 설명회 관련 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확인되어 제7대 안성시의회는 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을 강력히 규탄하며 제193회 임시회에서 원곡면 동물화장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이후 허가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또다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한 상황에서 안성시에 허가서류를 제출했으며, 안성시는 616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원안가결로 의결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동물화장시설이 들어서려는 예정부지는 안성 3.1운동기념관 위쪽으로 30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안성은 3.1운동 당시 전국 3대 실력항쟁지였고 서울과 안동 다음으로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지역으로 독립운동 선열들의 넋을 위로하고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안성시는 3.1운동 기념관을 건립했다.


안성 3.1운동기념관은 최근 모범 국가보훈 대외유공 대통령 표창을 받을 정도로 전국에서 관심을 갖는 보훈시설이며,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2022년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수많은 학생들과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방문하고 있는 안성의 자랑스러운 장소이다.


또한, 사업 예정부지는 성은리 주거지역 위쪽 계곡부에 위치해 있어 동물화장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로 인해 주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가 예상된다. 이외에도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뿐 아니라 청정 이미지 훼손 등 지역의 자산적 가치를 하락시키게 될 것이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해당 사업부지의 동물화장시설 설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환경오염과 기본권 침해 등으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사업자는 안성 3.1운동 기념관 인근에 추진하는 동물화장시설 설치 신청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안성시는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의견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라!

하나. 안성시는 동물화장시설 관련 주민 민원을 먼저 해결하고, 개발행위허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2022. 7. 15. 안성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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