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합의 처리 조건 18건 안건 모두 보류…불편함 시민 몫
‘9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행감 실시’ 의결
‘원곡면 동물화장시설 설치 신청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지난 13일 개회한 안성시의회 제204회 임시회가 국민의힘 5명 의원들만 참석한 채 '반쪽 의회' 기록을 남기고 15일 폐회됐다.
3일간 열린 제204회 임시회에서는 18건의 조례와 일반안건 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원곡면 동물화장시설 설치 신청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등이 진행됐다.
특히 정천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시 본청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 지방 공기업인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을 감사실시대상기관으로 정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 승인의 건을 제안해 의결됐다.
이어 최호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곡면 동물화장시설 설치 신청 철회 촉구 결의안(관련기사 ☞)이 여·야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됐으며, 최 의원은 “주민 건강권 위협·청정 이미지 및 자산적 가치 하락”등을 주장했으며, “(이에)안성시는 개발행위허가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원곡면 동물화장시설 설치 철회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자 이날 방청석을 메운 원곡면 주민들의 박수와 환호가 이어지며 눈길을 끌었다.
한편 안성시의회 임시회가 ‘반쪽 의회’ 운영으로 인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16건의 조례와 2건의 동의안 등 총 18건의 안건이 ‘여·야합의 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모두 보류되는 불명예 기록을 남겼다.
또,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 및 동의안이 모두 보류되어 긴급하게 진행되어야 할 시 행정에 제동이 걸리며 추경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행정공백으로 발생될 불편함은 시민 몫으로 남게됐다.
특히 변곡점 없이 평행선을 긋고 있는 안성시의회 원구성은 7월 18일 예정된 제 205회 임시회를 통해 부의장 및 운영위원장 선거,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다룬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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