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안성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차단하여 재선충병 확산 방지 -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3. 1. ~ 3. 20. 동안 실시
  • 기사등록 2016-02-25 11:30:42
기사수정

▲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3. 1. ~ 3. 20. 동안 실시한다.

안성시는 지난 24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소나무류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특별단속 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을 사용 농가 ▶산지전용지, 소나무류 벌채 사업지 등 확산 우려지역 ▶소나무류 이동차량 등 4가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달 말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운영하고, 계도기간이 종료된 후 단속에서 적발되면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소나무류 불법적 무단 이동으로 재선충병이 확산될 수가 있으므로, 이번 특별단속은 어느 때 보다도 철저하게 추진해 재선충병의 확산을 저지할 계획이라며 방제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해 방제 품질향상을 통해 소나무·잣나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류에 재선충이라는 선충이 매개충에 의해 침입해 고사하는 수목병으로, 경기지역은 잣나무 피해가 대부분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wrtimes.co.kr/news/view.php?idx=2143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저소득층 무상교통시행
칠장사 산사음악
문화로 살기좋은 문화도시 안성
한경국립대학교
산책길
공도독서실
임웅재 한영
설경철 주산 암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