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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7-14 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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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결과 등록하고 음성확인 시까지 자택 대기

 

▲ 안성시보건소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 해외입국자의 효율적인 검사 관리를 위해 해외입국자는 입국 후 1일 이내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PCR 검사결과를 등록하고 PCR 음성확인 시까지 자택에서 대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보건소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 해외입국자의 효율적인 검사 관리를 위해 해외입국자는 입국 후 1일 이내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PCR 검사결과를 등록하고 PCR 음성확인 시까지 자택에서 대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관할 보건소에서 해외입국자의 PCR 검사여부를 유선으로 확인 및 관리했으나,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개선해 입국자가 자발적으로 PCR 검사결과를 등록하도록 했다.

 

이는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 및 국제선 정상화 등에 따라 해외입국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해외입국자의 입국 후 효율적인 검사관리를 위한 것이다.

 

PCR검사는 내국인이나 장기체류외국인의 경우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단기체류외국인의 경우 공항코로나19검사센터나 숙소 인근 의료기관에서 받으면 된다.

 

정보 조회 불가, 인터넷 사용 미숙 등의 사유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검사 등록이 어려운 경우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면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안성시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관광이나 친지방문 등으로 해외입국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민국 입국자는 반드시 입국한 날로부터 1일 이내 검사결과를 Q-CODE에 등록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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