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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7-07 17: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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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경찰서는 오는 12일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경찰서는 오는 12일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성경찰서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안성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 17명 중 보행자 사망자 수는 10명으로 58.8%를 차지해 보행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는 횡단보도 상 보행자가 있을 때 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부여된다.

 

이에 따라 12일부터는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없더라도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지 주변을 살피며 서행해야한다. 이는 우회전시 만나는 횡단보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운전자에게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시정지 의무도 강화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 운전자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를 해야한다.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제작한 카드뉴스·포스터·홍보영상을 유관기관과 공유해 대형마트 내 전광판, 버스 승강장 BIS(버스정보시스템), SNS 등 전파력이 높은 매체를 활용해 비대면 홍보를 진행함과 동시에 협력단체(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와 협업해 교통안전 캠페인과 같은 대면활동을 진행하는 등 다방면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안성경찰서장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및 단속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앞으로도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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