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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2-24 14: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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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농업기술센터(소장 유수형)는 2015년 발생한 과수 화상병의 예방을 위해 안성시 관내의 배, 사과 농가들에게 화상병 예방약제를 공급할 예정이다.


과수 화상병은 식물방역법상 금지병해충으로 한번 발생하면 발생과원 및 주변 100m 범위 내 기주식물까지 폐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특히 개화기 전염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절실히 필요하다.


약제는 무상으로 공급하며, 농협이나 과수농협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농가는 ‘농지원부’를 첨부하고 실경작자(소유자) 성명, 연락처, 과원주소, 면적 그리고 임차인인 경우에도 소유자 및 임차인 연락처, 주소 등 기재하고 수령하여 살포하면 된다.


과수 화상병은 한번 발생하면 폐원하므로 과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되며 우리농산물의 수출입 문제까지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조기에 방제하도록 해야 되겠다.


안성시농업기술센터는 추후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개화기 이후부터 주기적으로 과수 화상병 예찰을 실시하도록 할 것이며, 배농가에 대한 교육시에도 화상병 예방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 농가에서도 자진신고를 통해 조기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 안성시 특산물인 배 산업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안성시농업기술센터 (소장 유수형)은 “한번 발생하면 3년 동안 발생하지 않아야 무발생국가로 인정되어 수출입문제에 영향이 없고 우리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산물생산에 기반이 되므로 반드시 적기방제에 힘쓰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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