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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7-01 19: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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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 발의

 

▲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은 7월 1일, 공익직불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본직불금 농지요건 중 2017년부터 2019년 직불금 지급 실적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류안」을 발의했다.


[우리타임즈 = 안명선 기자]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71, 공익직불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본직불금 농지요건 중 2017년부터 2019년 직불금 지급 실적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류안을 발의했다.

 

2020, 공익직불제 전면 시행 이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의 과거 지급실적 요건이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본직불금 지급 요건에 기존에는 없던 지급실적 요건이 추가되어 직불금 대상 농지라 하더라도 20172019년 기간 중 쌀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직불금을 신청수령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이면서 해당연도에 농사를 짓고 있었으나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직불금 수령액이 낮아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으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돼 농업인들의 불만이 제기되었다.

 

김학용 의원은 공익직불제가 실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면, 문제가 되는 과거 지급실적 같은 규정은 철폐되는 것이 당연하다이번 개정안으로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법안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김학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고령중소농농지이양은퇴직불, 청년농업인직불, 식량안보직불, 탄소중립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 등 선택형 직불제를 다양화하는 방안도 함께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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