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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2-23 18:49:46
  • 수정 2016-02-23 18: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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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안성시의회 소회의실에서는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 주관으로 안성시 여성관련 사회단제장 및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지원에 관한 조례등의 제정을 위한 간담회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안성시의회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은 ‘안성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안성시 직장맘지원센터 설치 조례안“에 대한 여성관련 사회단체장과 관련 공무원의 의견을 듣고자 이번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하면서, "현장에서 직장여성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는 사회단체장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다양한 혜택이 주워지도록 조례를 제정하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이정옥 안성시여성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한 7명의 여성 관련 사회단체장과 장은순 안성시청 가족여성과장외 공무원들이 참석하였으며, 직장여성들의 일과 가정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듣고 해결방안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되었다.


참석한 여성단체장들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재교육과 직장여성에 대한 가사서비스 등 및 다양한 관련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안성시청 장은순 가족여성과장은 안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제공되는 직장여성등에 대한 육아지원 서비스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향후 좀더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정책 방향을 개선해 나갈 것" 이라고 전했다.


또한, 간담회를 주관한 이기영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관련 조례에 반영하겠으며, 향후 직장맘과 경력단절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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