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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25 20: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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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27~28일 이틀 간 오전 6시~오후 6시

확진자의 경우 임시기표소 운영 없이 28일 오후 6시30분~8시

1인당 투표용지 총 7장에 투표

 

▲ 안성관내 사전투표소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6·1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사전투표는 27~28일 이틀간 치러진다.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부터 기초의원, 교육감까지 한 번에 선출하기 때문에 그만큼 복잡한 투·개표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조치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9대선 사전투표 당시 논란이 됐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 및 격리자 부실 투표 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만전을 기한다는 각오다.


사전투표는 27, 28일 이틀 간 안성 15개(전국 3551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일반 유권자라면 오전 6시~오후 6시 사이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자의 경우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사전투표 둘째 날인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투표 할 수 있으나, 중앙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자를 대상으로 한 임시기표소를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대선 사전투표 당시 확진자용으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함 관리 부실로 일명 ‘바구니 투표’ 논란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는 세종, 제주 등과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7곳의 예외지역을 제외한 일반 유권자들은 1인당 투표용지 총 7장에 투표를 해야 한다.


교육감(연두색), 시·도지사(흰색) 시·군의 장(계란색), 지역구 시·도의원(연분홍색) 비례대표 시·도의원(하늘색), 지역구 구·시·군의원(스카이그레이), 비례대표구 시·군의원(연미색) 등을 두 차례 나눠 받은 뒤 각각 투표하는 본 투표와는 달리 사전투표에서는 이들 7장을 모두 한 번에 지급받아 투표해야 한다. 특히 교육감 선거의 경우 정당명과 후보자 기호가 없는 만큼 지지하는 후보의 이름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좋다.


유권자들은 투표소에 갈 때 반드시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이 해당되며, 여권과 운전면허증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선관위의 투표 방역 수칙에 따라 투표소 내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투표소 밖에서도 가급적 마스크를 쓰도록 해야 한다.

 

한편 제 8회 전국지방선거 선거인명부 확정 결과, 이번 선거 유권자는 총163,518명으로 전체인구수인 190,488명의 85.8%를 기록했다.

 

읍면동으로 살펴본 결과 공도읍 48,724명, 보개면 4,934, 금광면 6,511, 서운면3,076, 미양면 5,436, 대덕면 13,561, 양성면 4,908, 원곡면 5,913, 일죽면 6,944, 죽산면 6,363, 삼죽면 3,579, 고삼면 1,822, 안성1동 10,902, 안성2동 22,022, 안성3동 18,823명 등이 확정된 선거인수로 집계됐다.

 

특히 여야 모두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및 안성시국회의원재선거 사전투표에서 최종투표율이 34.68%로 집계되면서 역대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이전보다 높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각 후보들은 사전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홍보하고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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