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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 - 종업원수 50인 이하에서 급여총액의 월평균 급여액 1억3천500만원 이하
  • 기사등록 2016-02-15 11: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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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 2016년 1월 지급분(2016년 2월 10일 납부)부터 「지방세법」 제84조의  4에 의거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이 종전 종업원 수 50인 이하에서 월평균 급여총액 1억3천500만원 이하로 변경된다.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3,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시는 “신고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84조의6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  20%(과소신고 10%,부정신고 40%),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0.03% 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담되니 기간내 꼭 신고하고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시 세무과는 납세 편의와 가산세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2,723개 관내 해당 사업장과 세무회계사무소에 면세기준 변경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다.


신고납부 방법은 지방세 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etax.go.kr) 또는 세무과에 방문・팩스・우편 등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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