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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27 16: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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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방문민원인의 2차 피해 예방·대처할 수 있는 현장 대응능력 향상

 

▲ 특이 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지난 26일 시청 민원실에서 안성경찰서와 합동으로 민원담당공무원, 청원경찰, 경찰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인 응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 특이 민원 발생 비상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모의훈련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악성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하고, 주변 방문민원인의 2차 피해를 신속하게 예방·대처할 수 있는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훈련은 상황별 민원응대 매뉴얼에 따라 민원인 진정과 중재 시도, 녹음 실시, ‘112 안심 비상벨’ 호출, 피해공무원과 일반 방문민원인 대피, 민원인 제압, 경찰 출동, 가해민원인 경찰 인도 순으로 실제상황을 가정해 실시됐다.

 

특히 안성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및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한 비상벨을 통해 사건 발생 시 경찰서 출동 여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5분 이내에 도착한 경찰관이 민원인을 진정시켜 마무리하는 것으로 모의훈련을 마쳤다.

 

또한 안성시는 ‘특이 민원 응대법 안내서’를 제작해 민원 관련 부서에 배포하고 관련교육을 실시해 민원담당공직자가 악성 및 특이 민원 응대 매뉴얼을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 특이 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 모습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특이 민원에 대한 대응 훈련을 통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공무원을 보호하고, 방문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등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해 공무원과 시민들이 안심하고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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