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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27 16: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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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5일,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2분기 안성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우리타임즈 = 박미숙 기자] 안성시는 지난 25일,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2분기 안성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안성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각각 5명으로 구성돼있으며, 시 소속 현업근로자(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해 현업근로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2년 안성시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과 2022년 위험성평가 실시’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통해 시 소속 현업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근로자분들도 근로현장에서 각자 자신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안전보건 수칙을 스스로 준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는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현업근로자 사업장(39개 부서, 71개소)을 일제히 순회 점검해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상태를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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