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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26 17: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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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보개면사무소는 지난 25일 4월 주민자치위원회 정기회의에 앞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보조금 사용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공공재정 환수법 교육을 실시했다.

  

[우리타임즈 = 이정경 기자] 안성시 보개면사무소는 지난 25일 4월 주민자치위원회 정기회의에 앞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보조금 사용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공공재정 환수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참석자들이 쉽게 익힐 수 있도록 동영상으로 진행했으며,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보상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목적외로 사용할 경우 그 이익을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 부가금 부과 및 명단 공표 등을 하게 됨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상우 보개면장은 “보조금은 원칙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예방 차원에서 이번 교육을 마련했으며, 보조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조금 사용 시 경각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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