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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18 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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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선거운동 기간과 유권자의 알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야”

 

▲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은 14일 사전투표일을 선거일 하루 전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한된 정보에 의하여 투표할 수밖에 없는 현행 사전투표제도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현재 선거 5일 전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가 치러짐에 따라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를 축소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사전투표가 끝난 이후 후보자의 결함이 뒤늦게 알려질 경우 이를 고려한 투표가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권자의 최종 의사가 투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을 규정한 취지는 최소한 그 정도의 운동 기간을 허용해야만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지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사전투표일을 선거일 하루 전으로 변경해 유권자의 최종 의사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덧붙여 “사전 투표일을 변경하더라도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사전투표 일수는 2일로 유지하되 관내 선거인의 사전 투표일만 선거일 1일 전으로 변경하고, 관외 선거인의 경우 선거일 4일 전에 치르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토록 했다. 선거일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투표하지 못하는 관외 선거인을 배려하고, 사전투표지의 우편 송달 기간도 고려한 것이다.

 

그간 사전투표 기간을 변경하는 개정안이 여럿 발의된 바 있지만, 관내·관외 선거인의 처지를 고려하여 투표일을 구분한 개정안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본 법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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