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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2-05 20:33:12
  • 수정 2016-02-09 14: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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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세외수입 체납액의 집중관리와 체계적인 징수를 위해 세외수입징수팀을 신설하고 누수되는 세금잡기에 나섰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관·과·소 읍·면·동에 산재되어 있어 부서별 본연의 업무와 병행하면서 부과되므로 징수에 전념하지 못해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안성시는 2016년 1월 2일 세외수입징수팀을 신설했다.


시는 세외수입 체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과년도 체납분은 물론이고 현년도 발생 체납분에 대해서도 세무과로 일괄 이관하도록 하였고 이관 자료를 분석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안성시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았던 가택수색과 전자예금압류, 압류재산 공매처분, 관허사업 제한 등 지방세와 동일한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시행하고 보조금 지급제한과 같은 새로운 제재조치도 추진한다.


특히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 검사지연 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자동차 족쇄설치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안동준 세무과장은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만들어진 만큼 전문성을 높인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시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안성시는 세외수입 징수팀 신설 이후 한달동안 체납액 14억원을 징수한 실적을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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