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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15 15: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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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지난 14일,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의 역량 강화를 위해 50여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자치법규 교육’을 실시했다.

  

[우리타임즈 = 박미숙 기자] 안성시는 지난 14일,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의 역량 강화를 위해 50여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자치법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치법규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법제처 주관의 교육으로 마련됐으며, 자치법규 입안 사례와 법령안 편집기 활용 실무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법제처 이혜경 서기관과 이선이 사무관은 의견제시 및 판례에 따른 자치법규 입안 사례와 법령안 편집기 활용 실무에 대해 열띤 강의를 펼쳤고, 직원들 또한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했다.

 

황영주 안성시 감사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자치법규 업무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의 요구와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공익을 증진하는 자치법규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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