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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11 18: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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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지난 6일 체납 차량에 대해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안성시 징수과는 자동차세 및 차량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단속했고,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요금 체납 차량에 대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우리타임즈 = 박미숙 기자] 안성시는 지난 6일 체납 차량에 대해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안성시 징수과는 자동차세 및 차량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단속했고,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요금 체납 차량에 대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교통통제 및 안전을 위해 안성경찰서의 협조로 이뤄진 합동 단속은 남안성IC 진·출입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현장 징수 3대를 포함한 8대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했다. 번호판이 영치되는 경우 차량 운행이 불가하고, 체납세 납부 후 시청 징수과를 방문해 번호판을 부착한 후 운행이 가능하다.

 

시는 연중 체납 차량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6월과 12월에 과세되며, 1회 이상 체납이 되어도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다”며 납기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 차량의 경우에는 분할 납부 유도 등 생계유지를 위한 유연한 징수가 필요하다”며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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