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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08 12: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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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지난 6일 인사노무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노동법령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박미숙 기자] 안성시는 지난 6일 인사노무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노동법령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갈등 사례 해결 및 관리역량 배양을 위해 마련됐다.

 

안성시 공인노무사인 이춘우 노무사가 이날 교육 진행을 맡아 연차, 주휴수당, 임금, 4대보험 등 4가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각종 사례와 주요사항 등을 설명했다.

 

김종명 안성시 행정과장은 “지금까지는 인사노무관리 교육이 없어 부서별 담당자들이 개별 상담을 통해 처리하던 것을 앞으로는 좀 더 체계적,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다양한 갈등 사례를 소개한 오늘의 통합 교육을 통해 업무담당자들의 직무역량과 현장 대응력이 향상됐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공무직이나 기간제근로자는 공무원과 달리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련 법령과 임금·단체 협약 등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동안 담당자들이 업무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향후 업무담당자의 직무 전문성 향상과 노무관리 업무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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