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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05 09: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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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열 “삼죽‧죽산면‧일죽면 일부와 죽화초 인근지역 소음과 진동 피해와 법적 행위제한 받아” 대책 필요 주장

 

▲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일죽‧죽산‧삼죽‧금광‧보개‧서운‧안성 1동‧2동)이 3월 31일 열린 제20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게 될 ‘용인 육군항공대 백암면 이전계획’이 안성시와 인접한 백암면에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나 지역주민들의 우려와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일죽‧죽산‧삼죽‧금광‧보개‧서운‧안성 1동‧2동)은 3월 31일 열린 제20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의 육군항공대가 백암면 옥산리 이전추진’과 관련해 안성시가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안 의원은 “용인 육군항공대는 1975년부터 용인 애버랜드 인근 포곡읍 전대리 일대 10만여평 부지에 주둔 중으로, 인근지역 주민들이 소음피해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개발의 어려움으로 인해, 2001년부터 국방부 등에 부대 이전에 대한 시민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이전 논란이 시작됐다.”라며 “그 후 2018년 육군항공대 이전을 공약한 현 백군기 용인시장이 당선되면서 이전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히며 발언을 시작했다.

 

또한 “용인시는 그동안 안성시민과 2012년 준공된 시립화장시설 건립과정에서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방류수 처리 문제로 많은 갈등을 야기해 왔다”라며 “더욱이 안성시와 용인시는 인근도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에 대한 사전협의를 통해 갈등을 예방하고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책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지역간 갈등을 조장하게 될 육군항공대 이전계획을 안성시와 인접한 백암면 지역에 추진 중인 것에 지역주민들의 우려와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 용인 육군항공대 이전추진 시 안성시 피해지역 관련 항공사진


용인 육군항공대 이전추진 관련 항공사진을 제시하며 안의원은 “용인시 백암면 옥산리 일원에 26만평의 육군항공대가 이전하게 되면 삼죽면사무소, 죽산면사무소, 그리고 일죽면 화곡리 죽화초등학교 인근지역까지가 군사시설보호법 적용지역이 되고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물리적 피해와 법적 행위제한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지역은 대부분 한강수계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으로 그동안 개발에 많은 제한을 받아 왔던 곳”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백암면 옥산리에 육군항공대 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인접지역의 안성시민들에게 또 다시 불이익만을 강요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과 자치단체간 갈등 발생은 불을 보듯이 자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안정열 의원은 “김보라 시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용인시의 육군항공대 백암면 이전 계획이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철저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으며, “또 다시 안성시민이 인근 시군의 현안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강요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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