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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29 18: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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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세~39세 무주택청년가구 세대주 등 조건부합해야

 

▲ 안성시는 주거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 내 무주택 청년가구를 위한 ‘안성시 청년 주택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주거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 내 무주택 청년가구를 위한 ‘안성시 청년 주택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안성시 청년 주택 전세보증금 이자지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 등과 협약, 무주택 청년가구(연 110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4년간 최대 4천5백만원의 전세보증금 대출추천 및 대출이자 2%(최대 연 90만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시로 전입할 예정인 무주택 청년 가구로 ▶만19세~39세 무주택청년가구 세대주 ▶소득수준 5천만원 이하(미혼),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기혼)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및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주거급여 수급자나 공공임대 주택거주자, 시 및 기타 유사주거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현재 접수 중에 있으며 NH농협은행(안성시지부 ☎031-670-0231)에서 대출 가능 여부 및 가능액 상담 후 안성시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https://www.anseong.go.kr/main.do) 공고를 참고하거나 안성시 교육청소년과 (☎031-678-685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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