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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28 16: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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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관련자 공식 행사 참석 목격

경기도 이의신청 재심의 기각 결정

 

▲ 이상민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국민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해 발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를 신뢰한다. 하지만 채용 비리를 지적받은 공공기관이 그 조치를 게을리한다면 감수해야만 할 것이다.

 

이상민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은 지난 24일 권익위 채용 비리 조사 결과 이행 촉구에 이어 두번째 보도자료를 28일 내었다.

 

이상민 국민의힘 대변인은 “시장이 지난 1월 국민권익위 채용 비리 의혹 조사 결과를 받고 관련자의 혐의 의혹 관련 약속을 안지킨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대변인은 “권익위가 밝힌 채용 비리 관련자들이 공식 행사에 여전히 소개되고 수행한다”라고 밝히며, “수사 의뢰 대상자가 26일 오전 오후 사회기관단체장 이․취임식과 호수관광도시 조성사업 출범식에 각각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권익위가 채용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센터장마저 오전 행사에서 소개받고 인사를 했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에서는 관련자들이 이의신청한 재심의를 기각 결정하였다. 이에 권익위 조사 결과를 미루는 것은 불공정한 것이다.

 

이 대변인은 “수사권한이 없는 점을 악용해 잊혀지기를 바란다면 부정 공범”이라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제90조 조치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에 관해 다루고 있다”라고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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