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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25 17: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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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불법주차의 경우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는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안성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행위에 대해 분기별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행위에 대해 분기별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1분기 주차 단속은 오는 31일 장애인전용구역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관내 아파트 및 공공시설 위주로 집중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장애인주차구역 일부 침범 ▲구 표지 부착 ▲표지를 부착했으나 표지 전체 인식 불가 ▲장애인주차구역 이중주차 ▲장애인주차구역 물건 적치 ▲장애인주차구역 설치 미흡 등으로, 위반 시 불법주차의 경우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공익 신고는 2019년 4,413건, 2020년 3,769건, 2021년 2,359건으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위반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교통이동 약자를 위해 지정된 구역인 만큼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홍보 및 계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선 앞으로도 시민 공익 신고 및 정기적인 단속을 통해 처분을 강화하는 등 바람직한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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