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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24 17: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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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상민 경기도당 대변인, 보도자료 통해결과 의문제시

‘주민 불공정 채용비리에 분노 및 주시’ 전해

‘시장 채용비리 개입 정황 없지만 채용 책임은 무한대’ 강조

안성시관계자. “이의신청 기각되어 원 처분 할 것”

 

▲ 국민의힘 이상민 경기도당 대변인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국민의힘 이상민 경기도당 대변인이 3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성시 권익위 채용비리 조사 결과 조치?”에 대해 의문점을 제시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지난 1월 20일 안성시장에게 자원봉사센터의 채용비리 사실 결과를 전달했다.”라며 권익위 채용비리 결과 관련, “시장은 2월 즈음 자원봉사센터장의 채용 취소 여부에 대해서 조치할 계획”을 밝혔고, 또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아 구제기간이 넘을 경우 ‘’권익위 결과에 따라 조치대로 진행한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채용비리 결과통지문과 관련한 사항을 인지한지 60일 이상 흘렀고, 이의신청과 구제 절차를 할 수 있는 기한이 한참 넘었다.”라며 “규정상 결과 통보받은 뒤 한 달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상민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은 “관련자들이 이의신청을 했는지, 안성시가 권익위 결과 관련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상민 국민의힘 대변인은 “관련자들 개인 정보와 인권 문제라서 접근이 어려울 수 있다. 그렇지만 주민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분노하며 주시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안성시자원봉사센터 공식홈페이지에는 권익위가 통보한 자격미달 센터장이 여전히 소개되어 있다”라며 “더욱이 중요한 문제는 시장 비서실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수사의뢰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민 대변인은 “안성시장은 비서실장과 센터장을 선임할 수 있는 인사권자이다. 인사권자로서 이들의 과거 능력을 충분히 판단하고 책임을 맡겼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사실에 시장은 주민이 집중하는 채용 비리 결과 조치관련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며 “시장은 채용비리 개입 정황이 없더라도 채용 책임마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성시청 관계자는 “관련자들이 이의신청을 했고 그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재심의를 진행해 최근 기각결정이 나오면서 안성시에서 최종 검토를 하고 있다.”라며 “이의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관련자에게는 징계와 수사 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본지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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