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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23 16: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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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5일까지 각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서 과수돌발해충 방제약제 신청을 접수한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5일까지 각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서 과수돌발해충 방제약제 신청을 접수한다.

 

돌발해충은 최근에 갑자기 개체수가 많아져 식물의 잎, 가지를 흡즙하거나 새로 나오는 가지에 산란해 나무를 고사시켜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는 해충으로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등이 해당된다.

 

과수돌발해충 방제약제의 신청 자격은 안성시 관내 배, 포도, 복숭아 재배 농업경영체이며, 신청은 작년 신청자를 제외한 신규 및 변경 농가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과수필지에 한해 소재지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 과수돌발해충(꽃매미) 방제약제 신청접수


안성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기후 변화와 더불어 국가 간 교역 증가로 인해 국내에 존재하지 않았던 돌발해충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동성이 적은 약충기(5~6월)에 농경지를 비롯한 농경지 주변 산림경계 부근까지 2~3회 집중적인 약제 방제를 통해 돌발해충 발생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농업기술센터 과수기술팀(☎031-678-309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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