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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18 1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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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위원 4명, 의회내부 3명 등 총 7명 구성…3년 임기에 1회 연임가능

 

▲ 신원주 안성시의회 의장(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유원형 안성시의회 부의장(왼쪽에서 여섯 번째)을 비롯한 인사위원회 위촉식 참석자들이 18일 의회 소통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의회(의장 신원주)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자체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인사위원회 위촉식을 가지고 안성시의회 인사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18일 위촉식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인사위원회 설치 규정에 따라 법률 전문가, 교육계 인사, 퇴직공무원 등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의 외부위원이 위촉장을 받았다.

 

인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의회사무과장과 의회 전문위원 2인이 임명되어 총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외부위원은 3년 임기에 1회 연임이 가능하다.

효율적인 의회 조직과 인사 운영을 위해 조직된 위원회는 향후 의회 공무원 임용과 승진 및 전보 징계 등 의회 인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된다.

 

한편 위촉식이 끝난 후 열린 인사위원회 첫 심의에서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2022년 인사운영 기본계획 △2022년 제1회 안성시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 등 총 2개의 안건에 대해 의결했다.

 

신원주 의장은 “안성시의회 차원의 독자적인 인사위원회 출범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등 의회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게 됐다.”라며 “시의회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고 전문성을 갖춘 의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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